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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고객정보취급방침

관리자 2024-08-28 조회수 133

고객정보 취급방침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해 소속금융회사간에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제공 정보의 분리보관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소속금융회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고객정보 제공 목적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의 수립·운영 및 평가·점검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기준의 수립·운영 및 평가·점검

 ③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점검

2.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소속금융회사간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③ 소속금융회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마.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3. 고객정보의 제공처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 중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선물㈜,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카드고객서비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입니다.

 

4.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간 정보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의 이용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각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소속금융회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각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에게 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지체없이 각 소속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게시하는 등 고객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내역을 년 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⑧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를 소속금융회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8.21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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