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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관리자 2023-02-22 조회수 652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9월 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8,000,00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5,000원

3. 신주식 배정기준일 : 2022. 10. 12.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

4. 신주식의 인수방법 : 주주배정방식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인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5. 청약일 : 2022. 10. 28.

6. 납입기일 : 2022. 10. 31.

7. 납입방법 : 청약 및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삼성금융타운 지점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9. 실권주의 처리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지만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방법은

      인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인수할 수 있다.

   ② 이 방법에 의해서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여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한다.

   ③ 공모에도 청약자가 없는 주식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10. 상기 이외의 기타 절차적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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