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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리자 2023-02-22 조회수 60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제1장 총 칙

 

1(목적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 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이하 “이 기준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⑤ “임직원등”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 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말한다.

 

제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제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중요 민원ㆍ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8.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다만, 준법감시인이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판매ㆍ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별도의 사규에 따른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이 기준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조직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 담당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 임점실태 조사(필요시 준법지원ㆍ감사 부서에 의뢰 가능)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출 요구, 개선 및 시정조치 요구, 문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 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 상품 개발지원, 영업보상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2. 금융소비자의 특성

③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5항에 따른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2.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3.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 정책 등에 금융소비자보호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판매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과정 관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금융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 및 이행 여부 포함)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