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과 법정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 선택형Ⅱ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이외에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 특약, ▲비급여 주사료 특약,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등 추가적인 실손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